만약 정식 연금 수령 요건(55세 이후, 10년 이상의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되며, 이는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무거운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일괄 적용됩니다.
이처럼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와 비교하여 극도로 높은 세율이 부과되므로, 자칫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적의 저축 상품을 중도 해지할 때는 이처럼 세금 페널티 외에도 원금 손실 위험이 수반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변액보험 등 투자 상품의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위험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 (16.5%) 부과 대상 범위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세금으로 환수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에 한정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 (연말정산 혜택분)
- 연금저축 계좌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이자/배당 소득)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율 세금 적용 예외 사유 (연금소득세율 적용)
법에서 정한 몇 가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금 외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높은 기타소득세 16.5% 대신 저율의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재난이나 긴급 상황을 고려한 구제 조항입니다. 주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천재지변이나 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
- 3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또는 의료비 지출
- 개인 회생/파산 선고 등의 재정적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