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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자도 2025 평택 치매 조호물품 지원받을 수 있나요

info4560 2025. 10. 9.

시설 입소자도 2025 평택 치매 조..

지원 사업 개요 및 목적

경기도 평택시의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은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중요한 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택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위생매트 등 필수 위생소모품을 현물로 상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평택치매안심센터 등으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각 항목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원 대상, 물품 구성 및 맞춤형 기간 상세 안내

이 서비스는 집에서 돌봄을 받고 계신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필수적인 위생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핵심 지원 대상은 평택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在家) 치매환자로 한정됩니다. '재가'란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거주하며 돌봄을 받는 분을 의미하며, 이러한 분들에게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1년간 조호 물품이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핵심 지원 물품 구성 및 현물 수령 방법

✅ 현물 지원 품목

본 지원사업의 핵심은 치매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소모품을 현물(In-kind)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요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겉기저귀, 속기저귀
  • 위생매트 등 기타 위생 소모품

지원 물품의 종류 및 구성은 내부 사정(공급 및 예산)에 따라 유동적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용품이 정확히 준비되었는지 방문 전 유선 확인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수령 방법은 센터 방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 기간 연장 및 거주 장소 예외 기준

평택시는 취약 계층 및 장기 요양 등급을 고려하여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년 지원 기간이나 거주 장소 적용에서 예외가 됩니다.

  1. 기간 및 거주지 적용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분들은 1년 지원 기간 및 거주 장소(시설 입소 시)에 대한 적용이 제외되어 계속 지원됩니다.
  2. 1년 초과 지속 지원 대상: 초기 1년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물품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요 안내: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에 입소할 경우, 중복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반드시 평택시 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측에 사전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및 신청 절차

신청 방법 및 시기: 상시 접수 및 방문 신청

본 서비스는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위생소모품(현물) 지급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고 다음 지정된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방문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 및 수령 기관 안내

아래 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 문의를 통해 물품 준비 여부와 정확한 수령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신속한 지원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 평택치매안심센터 (☎031-8024-4399)
  • 안중보건지소 (☎031-8024-8658)
  • 송탄치매안심센터 (☎031-8024-7302)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필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는 대상자가 재가 치매환자라는 사실과 서비스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와 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호물품 지원 필수 서류 목록
구분 필수 서류 목록
치매 진단 서류 치매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매상병코드가 포함된 치매처방전 중 택일
신분증 대상자 및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
가족/대리 관계 증명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직자)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대상자 입소/입원확인서

전화 문의: 신청 전 구비 서류의 최신 목록과 평택치매안심센터 등 접수기관에 반드시 연락하여 상세한 준비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문의처: ☎031-8024-4399)


자주 묻는 질문 (FAQ) 모음

조호물품 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혼란 없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Q1. 지원 기간 1년이 지나면 물품 지원은 무조건 종료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물품이 제공되지만, 아래 두 가지 대상자에게는 지원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거나 연장되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물품은 겉기저귀, 속기저귀,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기 지속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기간 제한 및 거주 장소에 대한 적용이 제외되어 계속 지원됩니다.
  •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자: 1년 초과 후에도 평택시 거주를 조건으로 지속 지원됩니다. (시설 입소 시 별도 문의 필요)

Q2.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조호물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분 중에서도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지원에 앞서 중요한 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시설 입소 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 동일한 조호물품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안심센터(평택, 안중, 송탄)로 문의하여 중복 지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Q3. 조호물품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무엇이며,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필수 구비 서류 목록은 위의 '필수 구비 서류 및 신청 절차' 섹션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핵심은 치매 진단 서류(상병코드 포함)신분증, 그리고 대리 신청 시 관계 증명 서류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평택치매안심센터: ☎031-8024-4399
  • 안중보건지소: ☎031-8024-8658
  • 송탄치매안심센터: ☎031-8024-7302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서류 지참 후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의 중요성 및 추가 정보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은 재가 치매환자분들의 위생 관리와 보호자님의 실질적인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요한 복지입니다. 지원 물품은 겉/속기저귀,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이며, 기본 1년 제공 후에도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자는 지원이 지속되니 기간 초과 시에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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