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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2025 주거급여 지원 기준 금액 신청 방법 꼼꼼 정리지원금 2025. 11. 18. 18:36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본 지원의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이며, 주거급여법에 근거합니다.이 급여는 크게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 대한 현금 형태의 임차급여와,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서비스 형태의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오직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주거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되는 맞춤형 급여입니다. 자격은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복잡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신청 문턱이 낮아졌습니다.핵심 선정 기준 요약 및 지원 형태
- 최대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됩니다.
- 예시 (4인 가구 기준): 2024년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750,358원 이하일 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지원 형태: 주거 형태에 따라 현금 지급 형태의 임차급여와 주택 수선 형태의 수선유지급여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이 급여는 주거급여법을 근거로 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며, 임차인에게는 실제 임차료를 상한 내에서 현금 지원(임차급여)합니다.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는 최대 333,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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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 산정 및 지급)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거주 형태(임차 또는 자가)에 따라 현금 형태의 임차급여와 주택 수선 서비스 형태의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급여액은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 그리고 지역별 급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1. 임차급여 (현금 지원)
- 지원 대상: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입니다.
- 지급 형태: 월별 임차료 지원을 목적으로 현금 급여로 지급됩니다.
- 급여 산정: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며,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예시: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333,000원이 지급 상한선이며, 가구별 실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수선유지급여 (주택 수선 서비스)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주택의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와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실제로 주택 수선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경로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수급 자격 심사를 위해 별도의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다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주요 신청 경로 및 전문 문의처
- 접수 기관: 거주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직접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전자서명 필요)
- 전문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최종 지원 사업 근거)
필수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신속하고 정확한 자격 심사를 위해 다음의 필수 구비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의 서명이 필수 요소입니다.- 주거급여신청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상세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원의 서명이 필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 필수 제출, 월 임차료 및 보증금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일체 (소득인정액 산정의 근거 자료)
- 제적등본 (가족관계 확인 등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며,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주거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핵심 선정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750,358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소득인정액과 세부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가 받는 지원 형태와 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지원 형태는 거주 형태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뉩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 가구에게는 실제 임차료를 상한으로 하는 임차급여(현금)가 지급됩니다. 반면,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임차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3급지(광역시)에서는 최대 333,000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주거급여 신청 절차를 위해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거급여신청서와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 가구라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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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임차료 지원(임차급여) 또는 주택 수선 지원(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제공됩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 최대 333,000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수 가능합니다.소중한 주거 혜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를 통해 즉시 확인하시어,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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