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RSU 및 ESO 수익에 대한 양도세 인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기본 공제를 넘어선 전략적 세금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1. 연간 250만 원 기본 공제와 결제일(T+2) 기준 전략적 매도
- 공제 적극 활용: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되며, 이는 절세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연말에 실현된 이익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이 한도 내에서 전략적으로 매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결제일 기준 확인: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시점은 결제일(Settlement Date, T+2)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결제일이 다음 해 1월로 넘어간다면, 이는 다음 연도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므로, 연말 매매 시점 계산에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손익통산 및 손실 확정(Loss Harvesting)의 고급 활용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은 1년 동안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합산)하여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만약 현재 수익을 실현한 종목이 있다면, 같은 해에 평가 손실 중인 다른 해외 주식이나 RSU/ESO 물량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Loss Harvesting)함으로써, 전체 과세표준을 합법적으로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이 높을수록 최대 22%의 세율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3. 취득가액 증빙의 철저한 관리 및 증여 활용
- 취득가액 증빙: RSU/ESO는 부여 시점에 이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가액(Fair Market Value)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W-2 서류나 베스팅 시점의 증권사 거래 명세를 통해 이 가액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이중 과세를 피하고 양도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최소 5년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증여를 통한 절세: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배우자 10년 합산 6억, 자녀 5천만 원). 증여 시점의 주가를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향후 수증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절세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율이 22%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연말 전략적 매매는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