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에서는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금은 새로운 출발선에 선 청소년들이 주거, 교육, 생활 등 자립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법 제38조를 근거로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자립의 첫걸음을 든든하게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자립정착금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만기퇴소했거나 연장 보호가 종료된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충족 요건:
- 경기도 내 시설에서 총 2년 이상 거주 (보호기간 합산 가능)
- 보호 종료 직전 6개월 이상을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보호 종료를 앞둔 모든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원 금액 및 분할 지급 방식
자립정착금은 총 1,5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한 번에 지급되지 않고, 자립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자금의 계획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원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지급 시기와 금액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지급 시기 | 금액 |
|---|---|---|
| 1차 지원 | 퇴소한 해 | 1,000만 원 |
| 2차 지원 | 퇴소한 다음 연도 | 500만 원 |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자립정착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가정위탁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 지원 시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지원 신청 서류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차 의무교육확인서 (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 보호종료확인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2차 지원 신청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2차 의무교육확인서 (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특히 2차 지원 시에는 사용계획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을 향한 든든한 디딤돌
평택시의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이 소중한 지원금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여 희망찬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031-8024-3094)
로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시기는 언제인가요?
A. 본 사업은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신청이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사업 관련 문의는 평택시 아동복지과(031-8024-309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여 궁금한 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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