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원화된 맞춤형 이동 체계
시흥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바우처택시)'으로 이원화하여, 이동이 불편한 시민(심한 장애인, 요양 1~2등급, 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본 서비스는 시흥도시공사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며, 두 수단은 이용 대상, 운행 범위, 이용 시간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본 문서는 각 지원 형태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적절한 수혜를 돕고자 합니다.
두 가지 핵심 서비스 중 나에게 맞는 이동 수단은 무엇일까요? 다음 섹션에서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의 명확한 이용 대상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서비스는? 지원 수단별 명확한 대상 기준
시흥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이용자의 특성과 이동 수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두 수단의 지원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 원활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출 서류가 대상별로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 휠체어 탑승이 필요한 중증 보행 장애인을 위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 수단은 휠체어 탑승 설비가 갖춰진 차량으로, 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이 수단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핵심 대상: 보행상 중증 장애로 한정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일시적 이용자: 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이 필수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는 동승할 수 있습니다.
2. 비휠체어 이용자 및 조례 지정 약자를 위한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과 시흥시 조례로 정한 특정 교통약자에게 제공되며,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대체수단의 특별 지원 대상 (비휠체어 이용자 중심)
-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 (심한 장애).
- 요양인정 1~2등급 판정자 (요양인정서 제출).
- 병원 진료 목적의 안정기 임산부 (분만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제출).
※ 바우처택시는 운행 범위(시흥관내 및 지정병원 40개)가 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대상 구분이 완료되었다면, 실제 운행 조건과 요금 체계 비교는 필수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광역 운행과 바우처택시의 운행 제한 시간을 비교하며 효율적인 이동 계획을 세워보세요.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의 운행 시간 및 요금 체계 비교
교통약자를 위한 두 가지 이동 수단은 이용 목적과 지역에 따라 운행 조건과 요금 체계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비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이동지원 수단별 조건 상세 비교표
| 구분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
| 운행 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운행 (경기·인천·서울은 07:00~22:00) |
평일 06:00~18:00 주말/공휴일 07:00~15:00 |
| 운행 범위 | 경기, 인천, 서울을 아우르는 광역 운행 | 시흥 관내 및 관외 지정 병원 40개소 한정 |
| 기본 요금 | 기본 10km까지 1,500원 (추가 5km당 100원 발생) |
기본 1,500원 (15,000원 초과금액 이용자 부담) |
[요금 및 운행 범위 핵심 차이] 두 수단 모두 기본 요금은 1,500원이나,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광역 이동(시간 제한 있음)을 지원하며, 바우처택시는 이용 시간이 제한적인 대신, 시흥 관내 이동 및 관외 지정 병원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한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상세 안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바우처택시)에 따라 접수 방법과 제출 서류가 상이합니다. 아래의 비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누락되는 서류 없이 신속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신청 정보 비교
| 구분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
| 접수 방법 | ☎ 1666-0420 전화 또는 앱 접수 (“경기도광역이동지원” 검색 후 회원가입) |
☎ 1522-3650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 전화 접수 |
| 필수 서류 | 신청서/동의서 +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또는 종합병원 의학적 진단서 | 신청서/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 요양인정서 / 산모수첩 중 해당 서류 |
📌 공통 유의사항 및 문의처 안내
모든 서비스는 당사 양식의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특히, 이용 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심사를 거쳐 회원가입이 최종 승인된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문의처: 시흥도시공사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 1522-3650)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이동의 자유를 위한 종합 지원 안내 및 요약
시흥시의 이동지원 서비스는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이용자, 24시간 광역)과 바우처택시(비휠체어 중증 장애인, 요양 인정자, 임산부 등, 시흥 관내 중심)의 듀얼 체계로 상시 운영됩니다. 두 수단 모두 기본요금 1,5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1666-0420 또는 시흥도시공사 희망네바퀴 ☎ 1522-3650으로 지금 신청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 (Q&A 총정리)
Q.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의 이용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되며, 보호자 동승이 가능한가요?
A. 두 서비스는 대상 기준이 명확히 다릅니다.
-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보행상 중증 장애인 또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 진단서 필수) 대상입니다.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자인 보행상 중증 장애인,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 병원 목적 안정기 임산부(산모수첩) 등 시흥시 조례 지정 약자 대상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의 동승이 가능합니다.
Q. 각 수단의 이용 요금 및 운행 시간에 대한 상세 정보가 궁금하며, 광역 운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서비스별 운행 정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기본 요금 및 부담 기준 | 주요 운행 시간 |
|---|---|---|
| 특별교통수단 | 기본 10km: 1,500원, 추가 5km당 100원 | 365일 24시간 (광역 운행은 07:00~22:00 제한) |
| 바우처택시 | 기본 1,500원 (15,000원 초과분만 이용자 추가 부담) | 평일 06:00~18:00, 주말/공휴일 07:00~15:00 |
운행 범위 요약: 특별교통수단은 경기/인천/서울 광역 운행이 가능하며, 바우처택시는 시흥 관내 및 관외 지정 병원(40개)에 한정됩니다.
Q.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 방법과 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이며,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신청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두 수단 모두 당사 양식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 특별교통수단: ☎ 1666-0420 전화 또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앱 접수. (장애인증명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 의학적 진단서 제출)
- 바우처택시: ☎ 1522-3650 전화 접수. (장애인증명서, 요양인정서, 또는 산모수첩 중 해당 서류 제출)
회원가입 완료 및 승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로 연락하시거나, 시흥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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