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은 친부모의 양육이 어려운 아동이 일정 기간 동안 위탁 가정에서 사회적 소외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필수 복지 제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9조를 근거로, 위탁 아동 1인당 매월 4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매월 20일 지급)으로 지원하여 위탁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서비스는 관할 시군구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본 안내는 경기도 평택시를 포함한 해당 지역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이 핵심 지원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근거, 관할 기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위탁 아동 양육 가정
이 양육보조금은 아동복지법(제59조)을 사업 근거로 하여, 친가정으로의 복귀나 새로운 입양 가정 연계 전까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관할 시·군·구청이 정식적으로 위탁 보호 결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 자격은 오직 해당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 가정에 주어지며, 이는 아동의 권익 보장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공적 책임 이행의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핵심 요건 강조] 소득·재산 기준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지원금은 아동의 기본 양육 환경 보장에 초점을 맞추기에 위탁 가정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 규모와는 전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오직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명시된 공식적인 보호 결정 유무입니다. 이는 모든 위탁 아동에게 동일하고 안정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개요 요약 및 신청 문의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매월 40만원 (정액, 현금 지급)
- 정기 지급일: 매월 20일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를 통한 상시 방문 신청
- 대표 문의처 예시: ☎031-8024-3096 (경기도 평택시 기준)
매월 40만원 정액 지급 원칙 및 지급 기간 산정의 핵심 기준
① 지원액 및 목적: 아동 1인당 월 40만원 정액 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위탁 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아동 1인당 매월 4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금액은 식비, 의복비, 학용품비 등 아동의 일상적인 양육에 필요한 지출을 보조하는 데 사용되며,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② 정기 지급일 및 지급 기관 안내
- 보조금 정기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단, 지급일이 주말(토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그 전일에 미리 지급됩니다.
- 지급 주체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입니다. (예시: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중요: 일할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원칙
지급 기간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일할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탁보호결정일이 해당 월의 어느 날짜이든 상관없이,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보호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매월 전액(4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초기 위탁 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가정의 재정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이러한 정액 지급 원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신청 절차 안내: 상시 접수 및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본 양육보조금은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조치이므로,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과정의 정확성과 위탁 상황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필수 방문 접수처 및 문의 사항
- 접수 기관: 위탁가정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전 준비: 방문 전 관할 기관 및 문의처를 통해 필요한 구비 서류(신청서, 위탁 관계 증명 서류 등)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누락 없이 준비해야 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대표 문의처 예시: (경기도 평택시 기준) 아동복지과(☎031-8024-3096)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이 지급되며, 지급 중지 또는 종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관할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양육보조금을 신청하세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정확한 안내를 위해 방문 접수 전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급 기준 및 신청 절차 상세 안내
Q1. 지급 금액(40만원)의 형태, 지급일, 그리고 정산 기준을 알려주세요.
A. 양육보조금은 아동 1인당 월 40만원을 현금(계좌 이체)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에 대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지급일: 매월 20일 (토/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평일에 지급)
- 정산 기준: 위탁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종결/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 전액이 지급됩니다. (일할 계산 없음)
Q2. 신청 기간 및 절차, 그리고 관할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신청은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에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
대표 문의처 예시: (경기도 평택시 기준) ☎031-8024-3096
가정위탁 아동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지원 마무리
본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위탁 아동에게 매월 40만원을 정기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대상 위탁 가정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상시로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 소중한 혜택을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궁금증 해소 및 신청 문의: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예시: 031-8024-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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