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25년 거창군 명절 지원 저소득층 대상 위문품 지원 내용

info4560 2025. 9. 25.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품 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가 없어 필요한 이웃에게 자동으로, 그리고 적시에 도움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이는 [자치법규]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제3조의3)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2025년 거창군 명절 지원 저소득층..

민족 명절, 따뜻한 마음 나누기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품 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가 없어 필요한 이웃에게 자동으로, 그리고 적시에 도움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이는 [자치법규]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제3조의3)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이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됩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지역 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구체적 범위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로,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습니다.
  2.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으로 소득이 낮은 잠재적 빈곤층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분들을 포함합니다.
  3.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어려운 이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본 사업은 거창군 복지정책과(055-940-3144)의 내부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자체적으로 선정되며, 개인의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이는 대상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은 현물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제3조의3)」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이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위안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위문품의 내용과 지원 방식

이 지원은 명절을 더욱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현물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사업의 근거는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제3조의3)에 따라 공신력 있게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더 나아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어려운 이웃에게까지 폭넓게 제공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 신청 절차가 따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대상자에게 직접 위문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도 따뜻한 마음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거창군 복지정책과(055-940-3144)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 절차 안내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은 바로 신청 방법일 텐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창군 복지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2025년 거창군 명절 지원 저소득층..


이 사업은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지원 대상 자격에 대한 확인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거창군 복지정책과(☎ 055-940-3144)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근거는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제3조의3)」에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이처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복지 사업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명절을 맞아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직접 찾아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한 현물 지원을 넘어,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까지 전하는 진정한 나눔의 실천입니다. 이처럼 행정이 이웃의 일상을 세심히 살피는 촘촘한 복지망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궁금한 점은 반드시 거창군 복지정책과에 직접 문의해주세요.

Q1. 명절 위문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전달 일정은 거창군 내부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개인 신청이나 문의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갑니다.

Q2. 제가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이 지원은 개인 신청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행정 시스템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자동으로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거창군 복지정책과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위문품을 전달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Q3. 지원 물품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본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물(위문품)입니다. 따라서 위문품을 현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어려운 이웃의 명절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Q4. 이 지원 사업은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A. 이 사업은 경상남도 거창군의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55-940-3144로 직접 전화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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