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지역 및 등급별 장려금 지급 상세 기준

지원 대상: 경기도 내 20개 시/군 농민 (상시 신청)
본 지원 사업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도 내 20개 시/군에서 폐비닐을 한국환경공단(KECO)에 위탁 처리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20개 시/군: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시흥,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지원 제외 11개 도시 지역 확인
성남, 부천, 안양,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등 11개 도시 지역은 영농 폐기물 발생량이 적어 지자체에서 사업을 미신청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등급별 장려금 지급 기준 및 고품질 분리 배출 유의사항
수거된 농촌 폐비닐은 재질 및 오염도에 따라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차등 등급이 매겨지며, 깨끗하게 배출할수록 높은 등급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 | 장려금 (kg당, 현금) | 비고 |
|---|---|---|
| A등급 | 140원 | 오염도 최저, 재질/색상별 완벽 분리 배출 |
| B등급 | 100원 | |
| C등급 | 60원 | |
| D등급 (등외) | 0원 | 흙이나 잡물 등 이물질 오염 심각하여 지원 제외 |
농촌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해, 폐비닐 분리 배출 시 흙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노력을 꼭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폐비닐 수거 요청부터 장려금 지급까지의 4단계 간소화 절차
농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노력과 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다음 4단계 처리 절차를 숙지하시면 신속하게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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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폐비닐 분리 배출 및 보관 (농민 역할)
발생한 농촌 폐비닐을 마을 단위 공동 집하장에 재질 및 색상별로 깨끗하게 분리 배출하고 보관합니다. 오염도를 최소화해야 A~C 등급을 받아 높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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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수거 요청 및 처리 (환경공단/수거사업자 역할)
폐비닐이 충분히 모이면 수거 요청이 필요합니다. 한국환경공단(☎1661-6620),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 또는 민간위탁 수거사업자에게 유선 요청하거나, 웹사이트(www.농사후.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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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수거량 통보 및 정산 근거 마련 (환경공단 → 지자체)
민간 수거사업자가 폐비닐을 수거하고 전표를 발행하면, 한국환경공단은 최종 수거량과 폐비닐의 등급 정보를 취합하여 관할 지자체로 정식 통보합니다. 이 통보 내용이 장려금 지급을 위한 공식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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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장려금 지급 신청 및 완료 (농민 → 지자체)
농민은 관할 지자체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영농폐기물 담당부서에 수거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본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승인 후 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운영 체계 요약: 농민 분리 배출 → 환경공단/수거사업자 수거 요청 → 공단이 수거량을 지자체에 통보 → 관할 지자체에서 농민에게 장려금을 직접 지급하는 순서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에 기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역과 제외 지역을 명확히 알려주세요.
A: 본 장려금은 경기도 내 수원, 용인, 고양 등 총 20개 시/군에서 농촌 폐비닐을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성남, 부천, 안양, 의정부 등 11개 시군은 도시지역의 특성상 영농활동이 적고 폐비닐 발생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업을 미신청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20개 시/군: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시흥,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입니다.
Q: 폐비닐 수거 요청부터 장려금 지급까지의 전체 절차는 어떻게 되며,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나요?
A: 장려금은 농민의 분리배출, 환경공단의 수거, 지자체의 지급으로 이어지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리 배출: 폐비닐을 재질 및 색상별로 분리하여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합니다.
- 수거 요청: 한국환경공단(☎1661-6620) 또는 관할 지자체 폐기물부서에 유선 요청합니다.
- 수거 및 통보: 민간 수거사업자가 수거 후, 공단이 수거량(전표)을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 지급 신청: 농민께서 관할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에 지급을 신청하시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수거된 폐비닐의 등급별 지원 금액과 등급을 잘 받기 위한 분리 배출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장려금은 폐비닐의 오염 정도와 재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결정한 등급에 따라 kg당 차등 지원됩니다. 높은 등급을 받으시려면 폐비닐에 흙, 잡물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재질 및 색상별로 깨끗하게 분리 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등급 | 장려금 (kg당) | 비고 |
|---|---|---|
| A등급 | 140원 | 오염도 최저 |
| B등급 | 100원 | |
| C등급 | 60원 | |
| D등급 (등외) | 0원 | 지원 제외 |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농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경기도의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농민을 위한 상시 신청 핵심 정책입니다. 폐비닐을 재질/색상별로 깨끗하게 분리하고, 한국환경공단(☎1661-6620)에 수거를 요청하세요. 고품질 분리 배출 시 A등급 kg당 140원의 장려금을 현금으로 받아 환경 보존과 경제적 보상을 동시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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