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인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핵심 R&D 지원 정책입니다. 이는 고부가가치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륜ㆍ경정법에 근거하여 기획되었습니다.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2024년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을 통해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향후 지원 기회를 성공적으로 잡기 위한 사업의 핵심 내용과 필수 점검 사항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레저장비산업 핵심 기술개발 지원 분야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술개발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합니다.

중점 지원 분야 상세 내용
1.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기술개발
- 일반 자전거, 전기자전거는 물론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 자전거 부문: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를 포함한 관련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중점.
2. 해양레저장비 산업 경쟁력 확보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상의 해양레저장비를 포함하여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해양레저장비 부문: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에 기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외에도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기술력과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적극적으로 외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성공적 신청을 위한 필수 절차와 제출 서류 유의사항

엄격한 온라인 접수 원칙 및 서류 제출 유의사항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kosmes.or.kr), 우편이나 방문 접수 등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일절 불가합니다.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및 제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는 반드시 직인을 날인한 후 PDF 스캔본으로 일괄 업로드해야 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직접 입력 및 제출해야 합니다. (중진공 기업회원 가입 필수)
-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로 작성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등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총 8종의 지정 양식 외에도 다수의 필수 증빙 서류가 요구됩니다.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 형식으로 통합하여 일괄 제출하며, 파일명은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사업계획서.pdf'로 지정해야 합니다.
- (양식1~8)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확인서 등 지정 양식 일체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대표자 및 책임자 신분증 사본 (주민번호 뒤 6자리 삭제 필수)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및 책임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지원 심사 통과를 위한 필수 점검 사항: 주요 제외 기준 상세 분석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신청 자격 적합성 확인을 넘어, 다양한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라는 사업 취지에 맞춰 결격 사유를 숙지해야 합니다.
[경고] 지원 심사 통과를 위한 3대 핵심 결격 사유
다음은 절차적, 중복성, 의무 불이행 측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결격 사유입니다.
- 서류 미비 및 허위 작성: 접수 마감일 내 직인 날인 PDF 스캔본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과제 중복성: 신청 과제가 기지원 또는 기개발된 과제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경우.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등을 통해 사전 확인 필수)
- 의무 불이행 및 제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국가 R&D 사업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이거나, 현재 참여 제한 중인 경우.
법적 및 재무 건전성 상세 제외 기준
재무 건전성 및 신용 관련 결격 사유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제외) 모두에게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사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또는 은행연합회 등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 중인 경우는 예외).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사업 개시 5년 미만 기업은 미적용).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이거나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다음 지원 기회를 잡기 위한 기업의 사전 준비 전략
2024년 사업은 마감되었지만,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은 국내 고부가가치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발판입니다. 향후 지원에 대비하여 지원 제외 사유와 신청 요건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성공적 신청을 위한 3대 원칙 요약
- 기술 중복성 배제: NTIS를 통해 기지원/기개발 과제와 동일성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십시오.
- 완벽한 서류 제출: 모든 서류는 직인 날인된 PDF 스캔본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해야 합니다.
- 재무 건전성 유지: 연속 부채비율 500% 초과, 유동비율 50% 이하 등 재무적 지원 제외 기준에 저촉되지 않도록 평소 재무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마지막으로, 지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 지원 대상 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이며, 지원하는 장비 범위는 무엇인가요?
A: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자전거,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제조 또는 서비스 제공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일반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다양한 해양레저기구를 포괄합니다. 신청 전 중소벤처기업부 알림소식에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이며,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적, 법적, 절차적 기준들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전산 미등록 시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 및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일부 예외 있음)
-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등 재무 건전성이 미흡한 경우
- 기존에 지원되었거나 개발된 과제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여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Q: 사업 신청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온라인 접수 방법과 제출 서류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사업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접수 원칙 및 유의사항]온라인 직접입력 시에는 과제번호 확인 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직접 입력 및 제출해야 합니다. (중진공 기업회원 가입 필수)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후 PDF 스캔본으로 일괄 업로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로 작성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등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Q: 신청 시 준비해야 할 필수 구비 서류의 목록과 최종 제출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총 8종의 지정 양식 외에도 다수의 필수 증빙 서류가 요구됩니다.
- (양식1~8)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확인서 등 지정 양식 일체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대표자 및 책임자 신분증 사본 (주민번호 뒤 6자리 삭제 필수)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및 책임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본 사업은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서비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준비 과정에서의 의문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055-751-98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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