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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1인 가구 선정 금액 76만원! 소득 및 부양 특례 기준지원금 2025. 11. 16. 07:01

지원 제도 소개 및 목적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현금으로 지급되는 국가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안정적인 일상 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핵심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것입니다. 지급액은 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 적용되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 상한선은 구체적으로 얼마이며, 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가구별 선정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액은 아래 표와 같이 확정되어 적용됩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소득 인정액 상한선 (중위소득 32%)
가구원 수 선정 기준 금액 (월)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인 가구 2,274,621원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유의사항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충급여 원칙과 급여액 산정 공식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 기준액(최저보장수준)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부족분을 채워주는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이 0원일 때 가구별 선정 기준액 전액을 최대 급여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생계급여액 산정 공식
생계급여액 = (가구별 선정 기준액) - (가구의 소득 인정액)소득 인정액의 구성 요소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근로 의욕을 보장하도록 산출됩니다.
- 산출 예시 (1인 가구): 기준액 765,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65,444원 지급
생계급여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안내
생계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급 희망 가구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3가지 핵심)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현장 비치되어 작성)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심사의 핵심 서류)
- 신분 증명 서류 (신분증)
가구별 소득·재산 증빙 선택 서류 목록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가구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선택 서류들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정확한 급여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 통장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및 소득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주거용)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부양기피 사유서 등
안전망의 중요성과 신속한 문의 방법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필수 사회 안전망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현금 급여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되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세한 자격 기준과 절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언제든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생계급여는 어떤 형태로 지원되며,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주요 지원 형태 및 목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목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근거로 하여 수급자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2025년 가구별 소득 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려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주요 가구별 기준 금액 (월)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4인 가구: 1,951,287원
*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실제 받게 되는 생계급여액은 어떻게 산정되며, 계산 예시를 알려주세요.
생계급여액 산정 방식
생계급여액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달라지는 보충급여 구조입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이 높을수록 급여액은 줄어들게 되며, 소득 인정액이 0원일 때 최대 금액을 수령합니다.
계산 예시 (2025년 1인 가구 기준)
- 1인 가구 선정 기준: 765,444원
- 가구의 소득 인정액: 300,000원
- 실제 생계급여액: 765,444원 - 300,000원 = 465,444원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생계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가능합니다.
민원인 제출 필수 서류 (3종)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이 외에도 가구 상황에 따라 소득/재산/부채 등을 증명하는 다양한 선택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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