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처인구, 산모를 위한 모유 수유 지원 사업 소개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는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관내 출산 가정을 위한 '유축기 대여 서비스'를 상시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산모의 수유 불편 해소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현물 지원입니다.
핵심 지원 개요
- 대상: 관내 임산부 등록 후 출산 후 1개월 이내인 산모
- 대여: 유축기 1개월 무상 대여
- 신청: 유선 확인(031-6193-0175) 후 방문 신청
본 지원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출산 가정의 모유 수유 정착을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지원되는 유축기의 대여 기간 및 엄격한 대상 기준 안내
처인구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유축기 대여 서비스의 구체적인 지원 형태 및 기간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사업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산모님의 회복과 모유 수유를 돕기 위한 유축기 현물 대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 대여 기간 및 반납 규정
- 지원 형태: 현금 지급이 아닌 유축기 현물 대여 (「모자보건법」 근거)
- 대여 기간: 출산 후 1달 이내 산모에게 최대 1개월(30일) 제공
- 기간 연장: 다른 산모님과의 공평한 이용을 위해 대여 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가장 중요한 핵심 조건: 출산 후 1개월 이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처인구 관내 임산부로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조건은 출산 후 1달(30일) 이내인 산모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기회가 사라지므로, 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대여 기간은 산모가 유축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습니다. 기간 만료 시 반드시 유축기를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반납해 주셔야 다음 이용자를 위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습니다.
유축기 대여를 위한 필수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 유축기 대여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잔여 수량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의 핵심 2단계 절차를 숙지하시어 헛걸음 없이 이용하세요.
💡 원활한 유축기 대여를 위한 필수 2단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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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잔여 수량 유선 사전 확인
대여일 하루 전에 반드시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으로 전화하여 잔여 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선 확인 없이는 방문해도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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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산모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유선 확인 후, 산모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으로 직접 방문합니다.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축기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 필수 구비 서류 및 대여 기간 유의사항
본 서비스는 용인시 관내 임산부 등록이 완료된 출산 후 1달 이내의 산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오직 산모 신분증뿐입니다. 다른 출산 증명 서류는 보건소 전산으로 확인되니 걱정 마세요.

대여 기간은 1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유축기 수령 및 반납은 반드시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재확인: 1개월 기한의 중요성
출산 직후의 1개월은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유 수유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처인구보건소의 유축기 대여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본 지원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출산 가정의 모유 수유 정착을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이지만, 유축기 대여가 선착순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출산 직후 가장 필요할 때 빠르게 전화 확인 및 방문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심화 모음
Q1. 유축기 대여 기간은 정확히 얼마이며,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Q2. 출산일로부터 1개월이 초과된 산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Q3. 온라인 신청 없이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나요?
⭐ 서비스 문의
이 서비스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관할이며,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193-0175)으로 연락하여 상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보 요약 및 지원 혜택 활용 당부
용인시 처인구의 유축기 대여 서비스는 출산 직후 1개월이라는 짧고 중요한 기간 동안 산모님의 회복과 모유 수유를 돕는 필수적인 현물 지원입니다. 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음 핵심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필수 확인 사항 및 절차 요약
-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중 출산 후 1달 이내 산모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유선 확인(잔여 수량) 후 산모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문의 및 장소: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193-0175), 보건소 2층
대여일 하루 전 미리 연락하여 잔여 수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1개월간의 소중한 지원을 편리하게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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