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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강원도 장애인 기초생활 지원 건강검진 무료급식 보장구 총정리
    지원금 2025. 10. 19. 14:32

    2025 강원도 장애인 기초생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는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안정, 건강 증진 및 자립을 돕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을 상시 운영합니다. 본 지원은 단순 경제 보조를 넘어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통합적 복지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통해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3대 핵심 지원 개요

    • 건강검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대상 건강검진 지원
    • 무료급식: 독거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주 4회 반찬 도시락 배달
    • 비급여 보장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 구입/수리비 지원

    이러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기 위해서는 지원 항목별 대상 자격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표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항목별 대상 기준 및 제한 사항 확인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본 사업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 지원 항목에 따라 대상 자격 기준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항목별 '소득 및 계층' 핵심 자격 비교표

    지원 항목 주요 목적 및 내용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
    장애인 건강검진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방문 검진 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무료급식 독거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반찬/도시락 지원 위 핵심 자격 충족 + 독거 장애인 (추가 조건)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전동휠체어 등 6개 품목의 구입비 및 수리비 보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필수)

    지원 제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제한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우선,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지원받은 보장구에 대해 정해진 내구연한 기간 내에 동일 품목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 건강 유지와 결식 예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문 검진과 무료 급식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유지 및 결식 예방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 (검진, 급식)

    강원특별자치도의 맞춤형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두 축, 즉 체계적인 건강 관리안정적인 식사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재가 장애인 방문 건강검진 지원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 검진을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기본 검사 외 순환기, 간 기능 등 15개 분야 42개 항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50천 원의 검사비 지원 (일반 검진보다 심층적인 건강 점검 기회 제공)

    2. 독거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독거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신청자에 대해 주 4회 반찬 도시락 배달(1식당 7천 원 기준) 형태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지원 시 가장 주의할 점은 아동급식, 노인급식 등 타 사업을 통해 이미 급식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독자 참여 유도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찾아가는 건강검진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외에 추가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다음은 이동권 보장과 자립 생활의 핵심인 비급여 보장구 지원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자립 생활을 위한 비급여 보장구 지원 상세 및 유의사항

    저소득층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해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을 실시하며, 이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를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 강원도 장애인 기초생활 지원..

    지원 품목과 실질적인 보조금 지급 기준

    본 지원은 보장구 구입 및 수리 비용을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수리비는 전액 지원된다는 점이 중요한 혜택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액에 더하여 추가 급여액만큼 보조금이 지원되며,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1인당 최고 2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품목 (6종):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배터리, 욕창방석, 저시력 보호안경, 의안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장구 구입을 지원합니다.

    [필수 확인] 지원 제한 조건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제한 대상:

    1.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2. 보장구의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에 대한 지원을 재차 받으려는 자.

    따라서 신청 전에 해당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 안내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한 혜택 제공을 위해 다음 접수 기관을 통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방문 접수처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 접수처 2: 해당 시군구 장애인부서 (문의 후 방문)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033-249-26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 실현과 신속한 혜택 수령 권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핵심입니다.

    핵심 지원 요약 및 신청 권고

    • 장애인 건강검진: 기초/차상위 계층 대상, 42개 항목 검사비 (15만 원/1인) 지원.
    • 장애인 무료급식: 독거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 4회 반찬 도시락 배달 지원.
    • 비급여 보장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최고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 및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본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하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부서에 방문하시어 신속하게 혜택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문의: 장애인복지과 033-249-2674)

    자주 묻는 질문 (FAQ)을 통한 궁금증 해소

    이 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건강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래 자주 발생하는 질문들을 통해 지원 조건과 제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Q.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은 다른 급식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중복 지원은 엄격히 불가합니다. 이 지원은 결식 위험이 있는 독거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 4회 반찬 도시락 배달(1식 7천 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아동급식, 노인급식 등 타 사업을 통해 이미 급식 관련 수혜를 받는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모든 필요한 분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Q. 보장구 구입비 지원 품목과 내구연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보장구 구입비 지원은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지원 품목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배터리, 욕창방석, 저시력 보호안경, 의안 등 6개 품목 및 수리비입니다. 중요한 제한 조건으로, 품목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에는 동일 품목에 대한 재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보장구 구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이 있나요?

    A. 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보장구 구입비는 의료급여 지원액에 추가하여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며,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장구 수리비 역시 전액 지원 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될 수 있으나, 이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시설입소 장애인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문의는 장애인복지과 (☎033-249-2674)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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