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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금강수계 주민지원 거주 및 소유 선정 기준 확인

info4560 2025. 11. 7.

2025 금강수계 주민지원 거주 및 ..

본 사업은 환경부 소관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상수원관리지역(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각종 규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목표는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생활 도모이며, 지원은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사업인 간접지원과 가구별 생활 지원인 직접지원 두 형태로 구분되어 추진됩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해 피해를 겪고 계십니까? 다음 섹션에서 엄격한 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가능 여부를 점검해보세요.

지원 대상 자격 및 엄격한 선정 기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수혜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주민 또는 마을에게만 주어집니다.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금강수계법 시행령에 따라 선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됩니다.

핵심 지원 대상 요건 (두 가지 동시 충족 필수)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일' 이전부터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토지나 건축물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기초 자격이 부여됩니다.

특례 조항: 일시적 전출 및 상속/증여 범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6개월 이내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해 계속 거주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 자격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상속·증여 이전에 관할 시·군·구에 지속 거주한 기록이 요구됩니다.

사업 유형별 지원 내용: 간접지원과 직접지원 방식 비교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간접지원(마을 단위 공익)직접지원(가구 단위 생활)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지원 형태에 따라 사업 선정 및 신청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간접지원사업: 공동체 복지 및 환경 개선

간접지원은 마을 공동체 전체의 복리 증진 및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로 조직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를 통해 심의 후 선정되며, 주요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을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및 오염물질 정화 사업
  • 장학사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지원(육영 사업)
  • 마을 단위 환경 개선 및 공동 편의 시설 확충

2. 직접지원사업: 가구별 생활비 보조

직접지원은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둡니다. 핵심 지원 항목은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등) 납부 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 도모 사업입니다.

직접지원 대상 시·군·구:
대전(동구, 대덕구), 충북(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금산), 전북(무주, 장수, 진안)

해당 지역 거주민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 지원사업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별 상세 내용 요약표

지원 구분 주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시군구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전체)
직접지원 공공요금 납부지원,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대전 동구/대덕구, 충북 청주/옥천/보은/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장수/진안

지원 신청 절차, 기간 및 필수 서류 안내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 상반기로 정해져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세 일정은 상이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 구분: 간접지원 및 직접지원 상세

  1. 간접지원사업 (마을 단위):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를 통해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이 선정되고 지원됩니다. (개인 신청이 아님)
  2. 직접지원사업 (가구 단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공공요금 납부지원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 및 최종 접수 기관

신청 접수는 관할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지원 대상 자격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재산권 제한 및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필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안내

상세 문의는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042-865-08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대상 주민의 '선정 기준'이 특히 궁금합니다. 재산 소유 및 거주 기간에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주민 선정 핵심 기준 (계속 거주 및 소유)

핵심 선정 기준은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관리지역 내 토지 등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 교육,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 후 6개월 이내 재전입 시 (1회 한정) 예외 인정.
  2. 위 조건 해당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 전부터 해당 시군구에 계속 거주한 경우.
[참고] 구비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이 필요합니다.
Q2. 간접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은 신청 방법 및 절차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원 사업별 상이한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지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 크게 마을 중심의 간접지원가구 중심의 직접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지원 형태에 따라 주민이 접근해야 하는 접수 기관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간접지원 (마을 단위):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합니다. 개인보다는 마을 공동체의 논의를 통해 사업이 결정됩니다.
  • 직접지원 (가구 단위):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신 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직접 지원사업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최종 접수는 시·군·구에서 진행하며, 문의는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42-865-0825)로 가능합니다.
Q3. '간접지원'과 '직접지원'의 지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지원 형태와 대상 시군구는 어디인가요?

두 가지 지원 유형 및 대상 지역 상세

본 지원사업은 현금 및 현물 형태로 제공되며, 마을 발전과 가구 생활 편의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집니다. 상세 내용은 상단의 '지원 유형별 상세 내용 요약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최종 요약 및 의의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대한 법적 근거(금강수계법 제21조)를 갖춘 국가 보전 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물 관리와 환경 보전을 위한 희생에 대해 주민 복지로 보답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지원 유형은 마을단위 소득증대(간접)와 공공요금 지원(직접)으로 나뉘며, 지원 대상은 지정 전부터의 계속 거주 및 토지 소유 주민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신청은 해당 연도 상반기 중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여 진행해야 하며, 상세 문의는 금강유역환경청(☎042-865-0825)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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