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의무 기관 및 등록 방식 상세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기관의 범위는 정규 교육기관을 넘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취학 전 아동 보육 시설 등을 모두 포괄할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이들 기관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납부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귀속] 학교 자료 등록 핵심
2025 교육비 공제 학교 자료 등록 방법의 핵심은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자료 제출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등록 시, 학교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등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 납부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의 '순수 납부액' 산정 및 범위
공제 대상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 대금 등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은 공제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므로 제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포함 대상: 중·고등학생의 교복·체육복 구입비(연 50만원 한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 제외 대상: 장학금 등 비과세 소득으로 받은 금액, 기숙사비, 학교운영지원비(일부 항목), 통학버스 이용료.
기관은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만을 정확히 산정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순수 납부 금액 산정 오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