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통합 지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의거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이 주도하는 핵심 공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 및 중위소득 80%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에게 입원(최대 200만원) 및 외래 진료비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환자의 퇴원 후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의 두 가지 범주와 필수 서류 안내
지원 대상 기준 및 구체적 지원 범위
본 통합지원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상은 크게 두 범주로 구분됩니다.
1.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2. 소득 기준 충족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지역 가입자)
지원 내용으로는 입원 진료비 최대 200만원, 외래 진료비 최대 50만원이 있으며, 특히 의사 소견에 따라 보조기 제작 비용도 최대 35만원까지 제공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지원 외에도, 입퇴원 환자의 퇴원 계획 수립 및 필요한 지역 복지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 복지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됩니다.
혹시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발급 방법 등 서류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필수 제출 서류와 신청 방법 유의사항
신청 시에는 서비스 의뢰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외에 소득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자격 증명서
- 직장 및 지역가입자: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중위소득 80% 이내 증빙용)
유선이나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관, 원주의료원 팀 등을 통한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지원 한도 및 퇴원 후 복지 연계 서비스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이 진료 형태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경제적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도
| 구분 | 지원 항목 | 최대 지원 한도 |
|---|---|---|
| 진료비 | 입원 진료비 | 200만원 이내 |
| 진료비 | 외래 진료비 | 50만원 이내 |
| 보조기 | 제작 및 구매 | 35만원 이내 (의사 소견 필수) |
특히 환자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직결되는 보조기 제작 비용은 의사의 명확한 소견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대 35만원 이내로 별도 지원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안정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통합적 복지 서비스 연계 과정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본 사업의 진정한 가치는 원주의료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 자원 연계에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모든 지원 및 서비스 연계 결정은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충분한 심층 면담을 통해 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결정됩니다. 연계되는 주요 복지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내 가용 복지 서비스 및 자원 연결
- 타 병원으로의 전원(轉院) 및 시설 입소 지원
- 사례 관리 및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안정 지원
신청 절차: 상시 방문 접수 원칙과 필수 구비 서류 안내
상시 신청 운영 및 방문 접수 원칙 준수
본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서비스는 긴급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도록 상시 신청 체계로 운영됩니다. 다만,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심층 면담 후 결정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절대 불가] 유선(전화)이나 온라인을 통한 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원칙] 반드시 신청자가 지정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모든 서비스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절차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및 접수 기관
성공적인 접수와 신속한 지원 결정을 위해 다음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방문 접수 기관에 제출해주십시오. 특히 소득 증빙 서류는 지원 대상 확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출 필수 서류
- 서비스 의뢰서 (지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지정 양식)
-
소득 확인 서류 (택 1 필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직장 및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대상):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한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관할 보건소
- 지역 내 복지관
-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직접 접수)
서류 준비 및 지원 대상 적격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033-760-4630)으로 사전에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적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은 취약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대상자를 위해 마련된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입니다. [Image of the health service] 이는 일시적인 의료비 해결을 넘어, 질병 이후 복잡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의 강력한 공공 보건의료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적 지원 및 맞춤형 복지 연계의 가치
본 지원은 의료비 경감과 복지 자원 연계를 동시에 제공하여 수혜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 경제적 지원: 입원 진료비는 최대 200만원, 외래 진료비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보조기 지원: 의사 소견에 따른 보조기 제작비는 최대 35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 복지 연계: 환자 면담을 기반으로 맞춤형 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 복지 서비스로의 안정적인 연계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은 수혜자들이 의료비 걱정을 덜고, 궁극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청은 오직 방문 신청(유선/온라인 불가)만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033-760-46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를 방문해야 하며 어떤 기관에서 접수를 받나요?
A: 네, 본 통합지원은 정확한 상담 및 심사를 위해 유선 또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니,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 관할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관할 보건소
- 지역 내 복지관
-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 033-760-4630)
Q: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소득 확인을 위해 어떤 필수 서류를 구비해야 하나요?
A: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보험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입니다.
필수 구비 서류 (소득 확인)
- 수급자/차상위 계층: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직장/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이 외에도 서비스 의뢰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Q: 통합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의 종류가 입원/외래 외에 보조기 지원도 포함되나요? 각 항목별 최대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A: 네, 경제적 지원은 단순 진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의사 소견에 따른 보조기 제작 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 지원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서비스 연계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지원 항목 | 세부 내용 | 최대 지원 한도 |
|---|---|---|
| 입원 진료비 | 입원 기간 중 발생 진료비 | 최대 200만원 이내 |
| 외래 진료비 | 외래 진료 시 발생 진료비 | 최대 50만원 이내 |
| 보조기 제작 |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 최대 35만원 이내 |
또한, 본원 입원환자의 경우 필요한 지역 복지 서비스 및 타 병원 전원, 시설 입소 등의 가용자원 연계 서비스도 함께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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