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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필수 확인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합 지원 정보지원금 2025. 11. 12. 19:34

구직 활동과 생계 안정을 위한 국가의 통합 취업지원 시스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15세~69세 구직자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통합 지원 제도입니다. 심층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연계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저소득층(I유형)에게는 구직활동 조건으로 월 50~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여 안정적인 구직 활동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합니다.
핵심 지원의 차이: 소득 지원 여부
본 제도는 지원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크게 I유형(구직촉진수당 지원)과 II유형(취업활동비용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구직촉진수당) 여부이며, 이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유형별 지원 자격 및 기준 상세 안내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음 표를 통해 I유형과 II유형의 핵심 소득, 재산, 취업 경험 기준을 비교해 보세요.
구분 I유형 (구직촉진수당 지원)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핵심 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선발형 청년은 12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15~34세 청년은 소득 기준 무관)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I유형과 동일한 재산 기준 적용 취업 경험 요건심사형: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필요 취업 경험 요건 없음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 I유형 구직촉진수당의 상세 내용
I유형은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핵심 지원으로, 생계 안정을 최우선으로 돕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구분: 취업경험을 요구하는 요건심사형과 청년(15~34세) 등 취업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한 선발형으로 나누어 심사합니다.
- 수당 지급액 및 기간: 구직활동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매월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총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공통 지원: I유형과 II유형 모두 직업훈련 연계,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개인 맞춤형의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받습니다. 소득 지원 형태만 다를 뿐,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및 간편한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의 역량과 의지에 기반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까지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맞춤형 취업활동계획(IAP) 기반의 통합 지원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 연계 등 구직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됩니다.
유형별 소득 및 활동 비용 지원 상세
- I유형 (저소득 구직자): 수립된 IAP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최대 6개월)을 지원받아 생계 안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II유형 (특정취약계층 등):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 상시 신청 및 간편한 접수 방법
신청 기간은 정해진 마감일 없이 상시로 운영됩니다. 참여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추가적으로 가구 단위 증빙서류,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워크넷) 바로가기지금 바로 신청하여 구직 활동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해 보세요!
성공적인 자립의 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본 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I유형(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구직촉진수당(월 최대 90만원, 6개월), II유형의 취업활동비용 지원을 통합 제공합니다. 이는 구직자가 생계 부담 없이 역량 강화와 구직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에 기반한 성공적인 구직 활동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안내 및 문의처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work24.go.kr).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FAQ)
I유형과 II유형의 주요 지원대상 및 소득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구직촉진수당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100일 또는 800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 경험 요건이 부족한 청년(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은 '선발형'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II유형(취업활동비용 지원)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청년은 소득 무관)에게 지원됩니다.I유형과 II유형이 받는 지원 내용(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두 유형 모두 심층 상담을 기반으로 개인별 역량에 맞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소득 지원 형태입니다:- I유형: 구직활동 이행 시 6개월 동안 월 50만원에서 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현금)을 지원받습니다.
- II유형: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이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도모에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수 구비 서류는 무엇이며,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신청은 정해진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누락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취업지원신청서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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