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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재산 기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지원금 2025. 11. 12. 18:49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개요 및 제도적 목표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는 저소득 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근로를 유인하여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핵심적인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되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특히 자녀장려금(2015년 시행)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원되어, 저소득 가구의 근로 유인뿐만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득, 재산, 가구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지원 요건: 소득, 재산, 가구 기준 확인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장려금 종류와 가구 유형에 따라 상한이 정해지며,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①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상한 기준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외 이자/배당/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청 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기준 자녀장려금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 실제 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재산 및 가구 요건 상세

    • 재산: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기준: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 유무에 따라 총급여액 등(신청인 또는 배우자) 300만 원 미만 조건이 적용됨.
      3. 맞벌이가구: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특례 제외),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그리고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내 가구의 정확한 자격이 궁금하신가요?

    소득과 재산 요건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부 산정 기준 및 요건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세부 산정식 및 요건 확인

    가구 유형별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원 규모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실제 받게 될 장려금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려금의 실제 지급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합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신청 요건인 *총소득* 기준과 구별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과 자녀장려금의 규모를 상세히 확인하세요.

    1. 근로장려금(EITC)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CTC) 규모 및 특징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한해 지급되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이는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지급되어 저소득층의 출산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 부양자녀 요건은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시기!

    이제 본인에게 해당되는 최대 지원 규모를 확인하셨다면, 실제 장려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 정확한 기간과 간편한 신청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장려금 수령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다음 내용을 집중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장려금 신청 기간 및 간편한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근로소득자를 위한 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신청 기간과 국세청의 개별 안내 수신 여부에 따라 활용 가능한 신청 경로가 달라지므로, 아래 정보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편리한 경로를 확인하시어 장려금 수령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① 장려금 신청 핵심 기간 (정기/반기)

    장려금은 현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 최종 접수 및 담당은 관할 세무서입니다.

    1.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다음 해 9월에 지급)
    2. 반기 신청 (상반기분):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3. 반기 신청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② 신청 경로 (안내 수신 여부별)

    •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 (모바일/PC), 서면 신청 등 가장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PC)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구비 서류를 갖춰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의 소득·재산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하나, 자료가 다른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위한 장려금 활용 요약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빈곤 탈출과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최대 5월 1일~31일)과 반기 신청 기간을 숙지하고, 가구별 소득(최대 4,400만원 미만) 및 재산(2억 4천만원 미만)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므로,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려금 심사 기준인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구분되며, 각각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 시 핵심 개념인 총소득총급여액 등은 목적이 다릅니다. 총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부부 합산 모든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장려금 신청 자격의 소득 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총급여액 등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을 합산한 금액으로, 실제 장려금의 지급액을 산정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 요건(단독, 홑벌이, 맞벌이)의 상세한 구분 기준이 궁금합니다.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과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요건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특히,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있더라도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 (배우자 존재 시, 300만원 미만 급여 조건 충족)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모두 300만원 이상인 가구

    Q3.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및 반기 신청 기간은 언제이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연간 세 차례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9월 1일~15일)과 하반기분(3월 1일~15일)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의 개별 안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1544-9944)나 홈택스(모바일/PC)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및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재산 요건의 기준일과 금액, 그리고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제외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재산 요건 기준 (기준일자 확인 필수)

    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일은 소득 기준일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의 합계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신청 제외 대상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명확한 신청 제외 대상이며,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또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5.04.07. | 문의처: 관할 세무서 (전화 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자세한 신청요건 및 산정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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