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목적과 배경: 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본 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 사업은 설, 추석, 어린이날 등 특별한 시기에 위탁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위탁 보호 체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본 격려금 지원의 핵심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위탁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가정 위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격려금 지원 대상 및 상세 내용: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약속
이 지원은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이며, 핵심 지원 대상은 금천구 관할 내에 정식으로 책정된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입니다.
법적 근거 및 지원 대상 범위
이 지원은 [법령]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그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정위탁보호 가구 전체이며, 특히 격려금 지급 시점에는 다음과 같은 아동이 포함됩니다.
- 정식으로 책정된 가정위탁아동이 포함된 세대
- 보호 연장 기간에 있는 아동이 포함된 세대 (보호연장아동 포함)
격려금액 및 지급 시기
지원 금액은 위탁 아동의 수에 관계없이 가구 단위로 측정되며, 위탁 가구당 세대당 $\text{50,000}$ 원이 정액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위탁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총 3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고정된 혜택입니다.
| 지원 형태 | 지급 금액 (세대당) | 연간 지급 횟수 | 주요 지급 시점 |
|---|---|---|---|
| 현금 (Cash) | $\text{50,000}$ 원 | 연 3회 | 설, 추석, 어린이날 |
자동 지급 시스템 도입: 위탁 가정의 행정 부담 최소화
본 격려금 지원 사업의 가장 큰 정책적 배려는 수혜 가정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 신청 절차 없음'을 확립했다는 점입니다. 위탁 가정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 행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원 절차의 핵심: 담당자 직접 지급 방식
- 행정 분류: 지원 기간은 행정적으로 '상시신청'으로 분류되나, 실제 위탁 가정의 신청 행위는 없습니다.
- 지급 주체: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담당자가 직접 확인 후 일괄 현금 지급합니다.
- 편의성: 이는 위탁 가정의 소중한 헌신에 대한 감사를 담아, 오직 아동의 양육과 정서적 안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핵심 지원 방침입니다.
이처럼 간소화된 '담당자 직접 지급' 시스템은 지원금 누락을 방지하고 위탁 가정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이 전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지원 절차는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탁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축이 됩니다.

가정위탁의 헌신에 대한 구체적 격려와 지원 안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본 격려금 지원은 위탁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지원금(세대당 $\text{50,000}$원)은 설, 추석, 어린이날에 별도 신청 없이 담당자가 직접 지급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추가 문의나 상세 내용은 언제든지 금천구 아동청소년과($\text{02-2627-2252}$)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천구는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매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이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로 확인되면, 금천구 담당자가 설, 추석, 어린이날에 맞춰 직접 지급합니다. 위탁 가정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상시 신청 형태로 운영됩니다.
Q: 위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격려금은 $\text{50,000}$ 원으로 동일한가요?
A: 네, 지원 내용은 아동 수와 관계없이 '세대당 격려금 $\text{50,000}$ 원'으로 정액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위탁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위탁 가정 전체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Q: 이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와 소관 기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본 사업은 [법령]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며, 소관 기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text{02-2627-2252}$)로 해주십시오. (최종 수정일 $\text{2025.0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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