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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 차상위 만원의 행복보험 2025 지원 자격 및 혜택 총정리
    지원금 2025. 11. 18. 17:27

    기초수급 차상위 만원의 행복보험 20..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소개

    '만원의 행복보험'은 만 15세~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계약자는 1년 만기 1만원 등 최소 비용만 부담하며,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재해 입원·수술급부금 등 든든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는 불의의 재해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경감하고 삶의 안정을 지원하는 국가적 안전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공익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대상자 및 자격 조건 상세 안내

    본 '만원의행복보험'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든든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지원 대상은 명확하며, 만 15세부터 65세 사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자격 기준

    이 선정 기준은 단순히 세대주에 국한되지 않고 연령 요건(만 15세~65세)을 충족하는 세대원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으로 가족 구성원 전체의 상해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필수 자격 증명 서류 (구비 서류)

    신청 시 본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 중 하나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의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법적 증명서
    • 세대원 가입 시: 본인 서류 외에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절차 (Step-by-Step)

    1.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2. 필수 자격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지참합니다. (유효 기간 확인 필수)
    3. 증명서류를 지참하시어 전국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구비 서류의 상세 종류와 발급 조건은 아래 버튼을 통해 면밀히 확인하시어 소중한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전망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과 만기 환급이 포함된 핵심 보장 내용

    '만원의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재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재해 관련 급부금에 집중된 실질적인 보장 내용을 제공합니다.

    계약자는 1년 만기 시 1만원, 3년 만기 시 3만원의 최소 보험료만을 납입합니다. 나머지 보험료 전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하여 가입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재해 사고 시 주요 보장 내역

    • 재해 사망 보장: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재해 입원급부금: 재해 치료 목적으로 4일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1일당 1만원(최대 120일 한도)이 지급됩니다.
    • 재해 수술 급부금: 재해로 인한 수술 시 수술 종류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만기 시, 납입 보험료 전액 환급 (가장 큰 혜택)

    무엇보다 이 보험은 만기 시점까지 생존하면 계약자가 납입했던 보험료 전액을 만기급부금으로 환급합니다. 이는 가입자에게 금전적인 손실 없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매우 큰 이점이며, 공익적 성격이 강한 보험임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가입 권유

    '만원의 행복보험'은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 계약자 부담금: 1년에 1만원, 3년에 3만원 (최소화)
    • 주요 보장: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및 광범위한 입원/수술 급부금 보장
    • 독보적 혜택: 보험 기간 종료 시 납입 보험료 전액 환급
    이 소중한 보장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류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전국 우체국을 방문해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보험 가입 대상자는 누구이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본 보험은 만 15세부터 65세까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신청 기간의 상세한 날짜는 전국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 반드시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로 전화하시어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와 일정을 확인하신 후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Q2.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는 계약자가 1년 만기 1만원 또는 3년 만기 3만원을 납부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 시에는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재해로 인한 입원 시에는 4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수술 시에는 종류에 따라 10만원~100만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만기 시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만기급부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Q3.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가입을 위해서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세대원 가입 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아래 중 택 1)

    •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수당/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일부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
    제출 서류의 유효 기간 등을 사전에 꼭 확인하시어 불편함 없이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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