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의 물품은 국내 미반입 상태이므로 세관의 엄격한 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유니패스 보세창고 반입·반출 신고는 관세가 유보된 물품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물품의 입고와 출고 시점마다 이 신고를 통해 법적 지위가 명확히 설정되며, 이는 관세법 제178조에 따른 보세구역 운영인의 의무 사항입니다.
반입 신고는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입고되었음을, 반출 신고는 물품이 수입 통관, 수출 선적 등 다음의 합법적 처분 단계로 진입했음을 세관에 고지합니다. 이는 물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관세 행정의 기본 방어선입니다.
법규 미준수 시 엄중한 책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이는 관세법상 물품 장부 작성 및 보고 불이행 또는 불법 유출입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가산세 부과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276조 및 제277조에 따라 운영인 및 관련자에게 형사적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