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여 통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주문자명, 수취인 정보, 통관부호 등이 일치하지 않아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정정은 크게 '통관부호 자체 수정'과 '수입신고 정보 수정'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한 통관부호 정보 자체 수정
관세청 유니패스에 등록된 나의 기본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가 현재 주문 정보와 불일치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 정보 수정: 유니패스 접속 후 본인인증을 거쳐 등록된 성명이나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을 현재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수정합니다.
- 부호 재발급: 부호 자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 재발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재발급 즉시 새로운 부호가 부여됩니다. 이는 연간 5회까지 가능합니다.
주의: 부호를 재발급했다면, 기존에 주문한 모든 해외 쇼핑몰, 배송대행지 정보는 물론 브라우저 자동 입력 값까지 모두 새 번호로 즉시 업데이트해야 통관 문제가 없습니다.
2. 통관대행업체를 통한 수입신고 정정 및 재신고
통관부호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배송대행지나 쇼핑몰에서 운송장 정보(수취인 성명 또는 부호)를 잘못 입력하여 수입신고서가 오류 처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입신고서의 수취인 정보를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화물 진행 정보 조회(관세청 누리집)를 통해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 또는 특송업체를 확인합니다.
- 해당 업체에 직접 연락하거나 받은 정정 요청 문자에 회신하여 정확한 수취인 정보와 정확한 통관부호를 전달합니다.
- 업체 측에 관세청 시스템을 통한 '수정 재신고'를 명확히 요청해야 하며,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통관이 재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