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빈일자리 업종 채용 2025년 청년일자리장려금 기업 청년 지원금액 분석
    지원금 2025. 11. 19. 20:23

    빈일자리 업종 채용 2025년 청년일..

    사업 개요 및 주요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핵심 지원사업입니다. 본 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빈일자리 업종 기업 채용 시에는 청년에게도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해당 사업은 2025.01.01.~12.31.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 기업과 청년 근로자의 필수 요건

    본 장려금은 기업의 고용 확대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과 청년 모두의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아래 핵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업(사업주) 지원 대상 및 예외 기준

    • 기본 요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여야 합니다.
    • 1인 이상 예외 허용 기준: 다음과 같은 산업 및 기업 유형은 1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2. 청년(근로자) 지원 대상 기준

    • 기본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이며, 신규 채용일 직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실업 기간 4개월 미만 예외: 아래 해당하는 청년은 4개월 미만 실업이어도 지원 대상입니다. (단, 채용일 기준 재학생·휴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

    🚫 중복 지원 금지 원칙 (핵심 유의사항)

    사업주가 해당 청년 근로자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예: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장려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지원 전에 타 사업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운영기관 확인 및 신청 경로 바로가기

    지원 내용 상세: 두 가지 유형의 혜택 비교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실제 지원 규모와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려금은 일반 지원과 빈일자리 업종 지원으로 혜택을 이원화하여 제공합니다.

    1. 두 가지 지원 유형 및 혜택 비교표

    구분 지원 대상 기업 지원 (1년 최대) 청년 인센티브 (최대)
    유형 1 (일반 지원) 취업애로청년 신규 채용 기업 720만원 (월 60만원 한도) 없음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빈일자리 업종 채용 기업 및 청년 720만원 (월 60만원 한도) 480만원 (18개월 이상 재직 시)

    2. 빈일자리 업종 지원의 청년 인센티브 상세

    • 기업 지원: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일반 지원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원됩니다.
    • 청년 지원: 해당 기업에 채용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재직할 경우,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최대 480만원의 장려금이 청년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우리 회사가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정확한 업종 확인과 사업 참여를 위해 지금 바로 관할 운영기관을 검색하고 문의하십시오.

    운영기관 검색 및 사업 신청 바로가기

    신청 절차: 온라인 접수 방법 및 구비 서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고용24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청년 채용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온라인 사업 참여 신청 4단계

    1. 고용24 접속: www.work24.go.kr 접속 후 상단 '기업 탭' 선택.
    2. 관할 운영기관 지정: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을 통해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 및 지정.
    3. 신청서 제출: 지정된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4. 심사 및 진행: 신청 완료 후 장려금 지급을 위한 심사 진행.

    2. 주요 구비 서류 목록

    사업 참여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전에 준비하십시오.

    • 사업장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 동의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 및 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근로자 서류: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근로자용) 등

    참고 사항: 5인 미만 예외 기업

    사업참여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인 예외기업(지식서비스,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를 추가로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24 운영기관 검색 및 신청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마감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식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본 장려금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이 예정보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채용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사업 참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고용24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Q. 5인 미만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1인 이상)은 무엇인가요?

    A. 원칙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래 특정 산업이나 기업 유형은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Q. 지원 유형별 혜택이 궁금합니다. 빈일자리 업종 지원(유형2)은 일반 지원(유형1)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유형1(일반)은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며, 유형2(빈일자리 업종)는 기업에 동일하게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기업에 18개월 이상 재직을 유지한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480만원을 장기 재직 인센티브로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중복 수혜 제한 규정 및 청년의 실업 기간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중복혜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타 사업(중앙부처/지자체)에서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취업애로청년'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고졸 이하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

    청년 고용 안정과 기업 성장의 동반 발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 애로 청년에게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력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핵심 정책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24를 통해 신청 가능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생 혜택 요약

    • 기업 지원: 취업 애로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지원: 빈일자리 업종 18개월 이상 재직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 추가 지원 (직접 지급)
    본 장려금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타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신청 전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추가 문의 및 운영기관 검색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관할 운영기관을 검색해 보세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검색 바로가기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