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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산림복지 이용권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사용 시설 확인지원금 2025. 11. 19. 21:0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숲 체험 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에게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중앙부처인 산림청이 지원하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등록 시설 이용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문서를 통해 자세한 지원 대상, 혜택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 숲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림복지 소외자를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얻기 어려운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구체적인 산림복지 소외자 자격 요건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용권 선정은 기본적으로 신청인 비례 원칙을 따르지만, 특히 위 자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를 통해 우선 선정 대상자로 고려되어 혜택을 받을 기회가 높아집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산림복지 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하는 경우)에게도 이용권 지원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의 자격 요건이 2가지 이상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우선 선정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자격 요건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신청 기간,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상세 안내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신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며, 이용권 발급을 원하는 대상자는 매년 12월에 별도로 공지되는 신청 시기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를 통해 자세히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권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1. 온라인 접수 (권장)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 접속하여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본인 신청 시 자격정보 연계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우편 접수 (등기 배송 필수)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 서식)와 구비 서류를 작성한 후,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로 반드시 등기 배송하여 접수합니다.
접수 유형별 필수 구비 서류
대리 또는 가족 신청 시에는 관계 증명 서류 및 위임장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청 전 누리집을 통해 최신 서류 양식을 확인해 주세요.
- 본인 신청 (우편):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 가족 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계 증명 필수)
- 대리 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대리인 자격 증명 필수)
이용권으로 누리는 숲의 치유와 교육 가치
지급받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정식 등록된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이용권은 단순한 휴식이나 숙박을 넘어, 자연이 제공하는 치유, 휴식, 교육의 가치를 담은 전문 서비스 체험에 중점을 둡니다.
이용 가능한 주요 시설 및 전문 서비스 유형
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11가지 산림복지 관련 시설 및 전문 서비스:
- 휴양 및 치유 인프라: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 등
- 교육 및 학습 인프라: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등
- 종합 서비스 제공: 산림복지단지 및 정식으로 등록된 산림복지전문업
[사용 관련 Q&A: 활동지원인력 동반]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자 본인이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소외계층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지원인력(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종사자)의 동행이 허용되며, 이 경우 해당 인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이용권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숲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산림 치유, 숲 해설과 같은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 체험에 적극적으로 이용권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림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참여 및 활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용권을 통해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서비스 활용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핵심 요약 및 문의처 재안내
- 신청 주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신청 시기: 매년 12월경 누리집(www.forestcard.or.kr) 별도 공지 필히 확인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상세 문의: 전용 고객지원센터 ☎1544-3228
산림이 주는 건강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매년 공지되는 신청 시기를 꼭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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