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기반, 영유아 건강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 개요
경기도 안양시는 「영유아보육법」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근거로 관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실내 공기 오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본 문서는 지원 대상, 현금 지원(50%) 상세 내용 및 신청 방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쾌적한 호흡 환경을 위해 지금 바로 지원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기관 및 핵심 혜택(50% 현금 보조금) 내용
지원 대상 및 형태
본 사업은 경기도 안양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중(사업기간: 연중) 지원됩니다. 지원 형태는 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현금(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핵심 지원 내용: 50% 지원 원칙
어린이집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고 공기청정기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지원 방식은 월 렌탈비 또는 연 유지관리비 중 택일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 지원 내용 | 1대당 최대 지원 금액 (50%) |
|---|---|---|
| 월 렌탈비 | 선택된 월 렌탈 비용의 50% | 최대 11,000원 |
| 연 유지관리비 | 선택된 연 유지관리 비용의 50% | 최대 130,000원 |
*보조금은 공기청정기 설치가 완료된 익월부터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명확한 4단계 지원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본 사업은 실내 공기 오염 예방 및 영유아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연중 진행되지만,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인 시·군·구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031-8045-5086)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4단계 절차
- 어린이집의 보조금 신청서 제출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의 지원금 사용 후 정산 보고서 제출
- 관련 기관의 최종 정산 검사 완료
필수 구비 서류 목록
- 보조금신청서 (지정 양식)
- 서약서
- 통장사본 및 공기청정기 계약서 사본 (렌탈 또는 구매 계약 증빙)
구비 서류는 접수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소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확인! 보조금 지원의 의무사용 및 반납 규정 안내
보조금은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아래와 같은 의무사용 기간 및 시설 운영 변동에 따른 보조금 반납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 중단 및 보조금 반납 규정 요약
- 렌탈 방식 지원 시 의무사용 기간: 계약 조건에 따라 지원일로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해당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 휴지·폐지 시설의 보조금 반납 의무: 공기청정기 설치 익월부터 2년 이내에 시설이 휴지(운영 일시 중단)하거나 폐지되는 경우, 지원받았던 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본래 목적인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항입니다. 신청 전에 이 중단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문의처 정보
Q. 지원 대상의 세부 조건 및 지원되는 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본 지원은 오직 경기도 안양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중 진행되며,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은 월 렌탈비와 유지관리비 중 택일하여 해당 금액의 50%가 현금(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 렌탈비: 1대당 최대 월 11,000원 지원 (50% 한도)
- 유지관리비: 1대당 최대 연 130,000원 지원 (50% 한도)
Q. 보조금 반납이 요구되는 '중단 기준'과 필수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및 공기청정기 계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다음 중단 기준을 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반납 의무 요약] 렌탈 시 3년간 의무사용 조건이 부과되며, 설치일 기준 2년 이내 휴·폐지 시설은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사업 접수 및 문의처 상세 안내
본 사업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합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소관 기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
| 연락처 | ☎031-8045-5086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당부
이 사업은 영유아의 호흡기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적인 노력의 결실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신청 참여는 영유아의 건강 증진은 물론, 시설 운영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원 금액은 렌탈비 월 최대 11천원, 유지관리비 연 최대 130천원까지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보조금신청서 및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031-8045-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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