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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25년 법정 교육 상시 신청 절차와 문의처지원금 2025. 10. 26. 15:41

승강기 안전관리의 시작: 법정 필수 교육의 중요성 및 대상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필수 교육 이수는 승강기 안정적 운행의 첫걸음입니다. 본 서비스는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이 의무를 지원합니다. 교육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핵심이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소관으로 상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교육은 승강기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국가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별도의 지원대상 제한 없이 법령에 의해 관리 책임이 부여된 모든 주체를 포괄합니다.
필수 교육 이수 대상자 및 미이수 시 행정 처분
-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하고 있는 관리주체 (법인 또는 개인)
- 관리주체로부터 해당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정식 선임된 자
법정 의무 교육 미이수 주의사항:
본 필수 과정은 안전관리자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이는 안전 관리 시스템의 중대한 허점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행정 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내용과 형태
본 법정 의무 교육은 승강기 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교육의 성공적인 이수는 중대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자의 전문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교육은 승강기 이용 환경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규 기반의 필수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의 핵심 목표 및 커리큘럼
이 과정을 통해 안전관리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 승강기의 정확한 구조 및 기능 이해, 각종 안전 장치의 작동 원리 심층 분석
-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이용자 구조를 포함한 비상 조치 및 대응 매뉴얼 숙달
- 최신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 법령 및 관련 행정 규정 완벽 숙지
- 일상적인 안전 점검 항목 및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습득 (현장 적용 역량 강화)
법정 의무 이행: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상시 신청 및 문의 안내
교육 신청은 연중 상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련 법적 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 및 지원합니다. 안전관리자로 신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후에는 3년마다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주요 3단계 절차
- 공식 홈페이지 접속: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 과정 및 개설 일정을 확인합니다. (교육센터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 활용)
- 온라인 신청서 제출: 희망하는 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정확히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교육 이수 및 수료증 발급: 접수 후 지정된 방법에 따라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수료증을 발급받아 의무를 완수합니다.
교육 운영 및 문의 정보
- 지원 형태: 기타 (법정 필수 교육)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연중 무휴 접수 가능)
- 소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문의처: 안전교육실 (☎055-751-0725)
신청서 제출 및 교육 일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위 안전교육실로 직접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세요!
교육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관리자의 역할과 교육 이수의 가치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이자 필수 이수 사항을 넘어, 관리주체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핵심입니다. 안전관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당부드립니다.
교육 관련 상세 문의는 안전교육실 (055-751-0725)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교육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 교육 관련 FAQ
1.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그 관리주체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는 승강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주의사항] 법정 의무 교육을 기한 내 미이수 시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등 관련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교육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교육 대상자는 누구이며, 이수 기한이 있나요?
법령에 의해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별도의 지원 대상 제한은 없습니다.
- 관리주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개인 또는 법인)
- 안전관리자: 관리주체에 의해 선임되어 승강기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자
안전관리자로 신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이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3. 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며, 교육 일정은 상시 운영되나요?
네, 교육 신청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며, 별도로 정해진 접수 마감일 없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 교육 과정 선택 및 일정 확인
- 온라인 접수 및 교육비 납부 (교육비는 과정별 상이)
교육 과정별 상세 일정 및 교육 형태(집합/온라인 등)는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교육 운영 기관 및 문의처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본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교육 운영 및 과정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분 정보 소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의처 (전화) 안전교육실 (☎055-751-0725) 전화 문의가 몰릴 경우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의 FAQ 자료를 먼저 확인하신 후 연락 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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