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양평군 임시주거 지원금 2025년 대상자 자격 및 접수처

info4560 2025. 10. 26.

양평군 임시주거 지원금 2025년 대..

갑작스러운 주거 상실 위기에 놓인 가정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의 역할입니다.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주거 상실 위기가구에 공공주택 확보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재기를 돕는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양평군이 주관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의 주거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 주거 위기에 놓인 특정 가구 기준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서비스는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거주지가 불안정해진 특정 계층의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평군 관할 하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일시적인 주거 상실 또는 불안정 위험이 명확히 확인되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장기적인 주거 지원이 확정되기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주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운영되며, 임시 주거지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기반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주요 대상자 유형 상세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및 의료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주거 취약 가구.
  • 장기 입원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장기 입원하여 기존 주거 환경 관리가 어렵거나 변화가 발생한 가구.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화재,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즉시 거주지를 상실하여 임시 거처 마련이 시급한 가구.
  • 긴급주거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주거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자체로부터 인정되어야 하는 가구.

혹시 본인이 위기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다음 섹션에서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지원 내용: 임시 거처 제공의 목적과 형태

본 지원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주거 위기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 절차를 밟는 동안, 당장 거리에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임시주거지를 신속히 확보해 주는 과도기적 조치입니다.

양평군 임시주거 지원금 2025년 대..

제공되는 지원 형태 및 법적 근거

  • 제공 형태: 주거 위기 가구에게 임시 거주가 가능한 주택 또는 시설을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시설이용' 및 '주거 상담' 형태로 제공됩니다.
  • 지원 원칙: 일시적 구호 차원을 넘어, 대상 가구가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영구적인 주거 안정 형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 사업 근거: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인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되며, 공신력을 갖습니다.

임시 거주 기간과 주택 유형은 각 가구의 천재지변, 장기 입원 등 위기 발생 사유와 공공주택 입주 계획을 양평군 건축과(☎031-770-2212)와 상담 후 탄력적으로 결정 및 운영됩니다. 이는 주거 위기를 완전히 해소하고 안정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함입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한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양평군)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서비스는 주거 상실자 및 긴급 대상자들의 주거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이 지원은 복지 혜택의 연속성을 위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평군 임시주거 지원금 2025년 대..

⚠️ 신속한 상황 확인을 위해 온라인이 아닌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양평군 임시주거지원 신청 필수 정보 및 접수 기관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별도 마감 기한 없음)
  • 신청 방식: 온라인 불가, 오직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양평군청 건축과 중 택일하여 방문합니다.
  • 문의처: 주거지원 관련 상세 문의는 양평군청 건축과 (☎031-770-2212)로 연락하여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

필수 구비 서류 사전 확인의 중요성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긴급주거지원대상자 등)임을 확인하셨다면, 방문 전에 반드시 양평군청 건축과 (031-770-2212)에 연락하여 주거 위기를 증명할 수 있는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 결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안정된 삶을 위한 첫걸음: 주저 없는 신청 요청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난관 앞에선 가정을 보호하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천재지변으로 인한 주거 상실자, 긴급주거지원대상자 등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주저 없이 상시 신청을 통해 주거 안정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하십시오.

핵심 지원 정보 요약

이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의 임시 거처를 제공하며, 주거 안정과 자립을 위한 시간을 벌어줍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양평군청 건축과(☎031-770-2212)에 방문하여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본 제도는 [법령]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공적 지원이며, 시설이용 또는 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양평군 소관 건축과로 문의하시어 신속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남아 있다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여전히 궁금한 점이나 명확히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다음 FAQ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도 심층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시주거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A1. 본 지원은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갑작스러운 주거 상실 위기에 놓인 양평군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대상 요건은 다음 범주에 해당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 가구
  • 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 입원 중인 자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예측 불가한 사유로 주거를 상실한 자
  • 「긴급 복지 지원법」상 긴급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위기가구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복합적으로 판단되므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세 상담을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 임시주거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며, 장기 주거 지원과 어떻게 연계되나요?

A2. 이 지원은 영구적인 주택 구입이나 장기 거주를 위한 지원이 아닙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거지를 제공하여 주거 위기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긴급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거주 가능 기간 및 연장 가능성, 그리고 장기 주거(공공임대)로의 전환 계획 등은 가구별 위기 상황 진단과 주거 마련 노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 장기 계획을 함께 상담해야 합니다.

Q3.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접수 기관과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3. 본 사업은 현재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형태가 시설 이용 및 상담이 포함되어 있어 전화나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접수 기관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양평군청 건축과입니다. 타 지자체 거주자는 해당 지역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건축과 (☎031-770-2212)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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