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민간 월세(보증부) 계약 시 부담하는 초기 보증금(최대 5,000천원 이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지원 대상 요건, 지원 규모, 신청 절차 및 자주 묻는 질문을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필수 확인: 지원 대상 핵심 자격 요건 및 까다로운 자부담 조건
본 지원 사업은 법적 요건인 주거급여수급자이면서 동시에 무주택 세대 구성을 유지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인천 중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다음의 4가지 세부 자격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엄격히 요구되는 4가지 핵심 요건 (모두 충족 필수)
- 주거급여수급자로서 민간 월세(보증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희망하는 자.
-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실제 거주자가 1인 이상인 가구.
- 지역 밀착 지원을 위해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필수.
- 계약하려는 주택의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만 원(5,000천원)을 절대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수 특약 사항: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자부담 의무 조건
수급자는 지원 조건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을 자부담으로 설정해야 하는 특약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최소 자부담 금액은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즉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재정적 의무입니다.
(예시: 보증금 200만 원 계약 시 최소 100만 원 자부담 필수, 지원금은 나머지 금액에 한함)
지원 제외 시 유의사항 및 명확한 제외 대상
공공 임대주택, 시설 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기관이나 사업으로부터 주거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거 유형이 자가 주택, 민간 전세, 사용대차(무상 사용)인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에 월세보증금 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니, 신청 전 자격 조건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상시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본 지원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또는 현금(융자) 형태로 제공되며,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방문 신청과 필수 구비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절차 안내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며, 반드시 다음의 절차에 따라 현장 방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 현장에서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포함한 필수 양식을 작성합니다.
- 계약 희망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등 구비 서류를 담당자에게 함께 제출합니다.

신속한 심사를 위한 필수 구비 서류
신청서와 함께 계약 희망 물건지의 권리 관계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서류 미비 시 지원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양식 포함)
- 계약 희망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사본
문의처 및 접수 기관 정보
접수 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중구청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 032-760-7534)
혹시 거주 기간 2년 조건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위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최종 점검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인천 중구의 월세보증금 지원은 주거급여수급자의 안정적인 첫걸음을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아래 필수 체크리스트를 최종 확인하고, 서류를 지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하십시오.
✅ 최종 필수 체크리스트
- 자격: 주거급여수급자 중 중구 2년 연속 거주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 유지.
- 보증금 한도: 전체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주택 계약 희망.
- 자부담 조건: 전체 보증금의 50% 이상(최소 100만 원) 자금 확보 필수.
- 신청 방법: 온라인 불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상시 신청.
- 필수 서류: 신청서 및 계약 희망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지참.
Q1. 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필수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본 지원 사업은 행정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며,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아래 필수 구비 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
-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포함)
- 계약 희망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사본
※ 신청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기관인 복지정책과 (☎032-760-75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2. 지원받는 보증금액은 얼마이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본인 부담) 조건이 있나요?
A. 지원 내용은 주거급여 수급자 본인의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받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체 보증금액은 5,000천원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자부담(본인 부담)은 필수입니다.
자부담(특약 사항) 의무 조건
자부담 금액은 반드시 설정해야 하며, 이는 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금액 기준으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특약 사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이상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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